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통주의 가톨릭 (문단 편집) === 교회법상 지위가 없는 단체 === || Irregular Status in the Canon Law groups || '''가톨릭 교회의 일부'''이지만 '''성좌와 일치해있지 않은 단체들'''이다. ‘성좌와 온전히 일치되지 못한 단체’라고도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상당수 또는 전부를 부정하지만, 그래도 현 [[교황]] 및 [[교황청]]의 지도와 권위 자체는 인정하며, 현 교회 나머지 구성원과의 친교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단체에서 행해지는 [[7성사]] 및 [[트리엔트 미사]]는 교회법상 불법이다. [[성 비오 10세회]]의 경우 [[세례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는 교회법상 합법으로 인정되지만 미사성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회법상 불법으로 판단되고 있다. 2009년부터 교황청 차원에서 [[성 비오 10세회]]의 미사와 7성사 참례 가/부에 대해서 딱히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다가 [[프란치스코(교황)|교황 프란치스코]] 때 일부 성사를 교회법상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성 비오 10세회]]와의 원만한 대화를 고려해서 취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한편 2020년 Regina Apostolorum University의 전례와 성사학 교수이자 부설 연구소인 Sacerdos Institute의 소장인 에드워드 맥나마라 신부는 SSPX 집전 미사에 관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Concretely, this means that the Masses offered by the priests of the Society of St. Pius X are valid, but illicit, i.e., contrary to Canon Law.』(명백히, 성 비오 10세회 미사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불법입니다. 교회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I would say, therefore, that a conscientious Catholic should not knowingly attend a Mass celebrated by a priest not in good standing with the Church.』(제가 말하려는 건, 그러니까, 교회와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제가 바치는 미사에는 양심적인 가톨릭 신자가 알면서도 참례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https://www.ewtn.com/catholicism/library/sspx-masses-14267|#]]] 교구 차원의 경우 한국에서는 화해하지 못한 전통 가톨릭 단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 그렇지만, [[한국 천주교]]는 주교회의 중요 인사와 교구 대부분이 신학적으로 중도진보적 입장을 띄고 있으며, 전통라틴전례회 사례를 보듯이 사제가 전통 미사를 봉헌하려고 하면 교구장 눈치를 많이 봐야 한다. 이를 미루어 짐작해본다면 주교단은 이러한 단체에 십중팔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국은 전통 가톨릭 단체의 활동이 워낙 미약한 편이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화해하지 못한 전통 가톨릭 단체 활동이 활발한 외국 교구의 경우, 일부는 이들 단체의 미사성제와 [[7성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이들의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고아(인도)|고아]]의 경우처럼 몇몇 교구는 침묵하는 선을 넘어서 교구장 주교가 이런 단체 간부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이들 단체 행사를 위한 교구 시설 대관을 허용하는 등 묵인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다. 교회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원래는 해서 안 되는 조치이지만, 교황청과 일치하지 않은 전통 가톨릭 단체에 대한 실제 태도가 세계 어느 가톨릭 교구에서나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런 단체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이에 협조하는 교구들이 있음은 분명한 '''현실'''이다. 딱히 교황청과 일치하지 않은 전통 가톨릭 단체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게 된 성직자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카를로 비가노 [[대주교]]를 들 수 있다.[* 교황청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좌천되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프란치스코 교황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카를로 비가노 대주교(Archbishop Carlo Maria Viganò)는 아타나시우스 슈나이더 주교(Bishop Athanasius Schneider)에게 보내는 2020년 6월 9일자 공개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속았습니다. 우리는 선의에서, [[에큐메니즘]]을 장려하는 자들의 의도를 선하다고 생각하여 너무 관대하게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즘은 나중에 교회에 관한 그릇된 가르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더 이상 가톨릭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보면 모호함이 이런 신앙의 훼손에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간 회동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이신 참 하느님께서 쫓겨난 상태가 될 모종의 보편 종교로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모두 오래 전에 계획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오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가톨릭다운 믿음과 풍습에 대한 갖가지 배신의 원인을 캐다 보면 쉽사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에 이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지금 모든 탈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그 문헌들은 유례없이 난해하며, 교회의 그 어떤 다른 공의회도 하지 않았던 식으로 이전의 교회 전통과 모순됩니다."[[http://www.mcspx.kr/board/board_view.html?board_data_id=471374&config_id=514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